텍스트큐브의 사용권에 대한 안내입니다.
텍스트큐브 사용권 안내
- 텍스트큐브는 GPL 2 로 배포됩니다. GPL(General Public License,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)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GPL에 대한 한글로 된 설명은 위키 백과의 GPL 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텍스트큐브는 영리/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텍스트큐브를 필요에 따라 개작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. (많은 분들은 텍스트큐브 코어를 수정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)
- 텍스트큐브를 개작하여 배포할 경우, 개작한 소스도 GPL을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.
- 텍스트큐브를 개작하여 배포할 경우, 텍스트큐브 로고등의 상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이 경우 독자적인 이름을 지어 배포하시면 됩니다.
- 텍스트큐브를 개작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, 개작한 소스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
- 텍스트큐브를 개작하여 상업적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, 텍스트큐브 로고등의 상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
- 텍스트큐브를 개작하여 배포하거나, 원본 소스 또는 개작한 소스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텍스트큐브를 사용했다는 점을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는 권장사항이며, 의무는 아닙니다.
- 니들웍스/TNF 는 다른 일반적인 오픈소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, 텍스트큐브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/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